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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31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교회에게

가. 71,278,224원 및 그 중 36,398,384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 교회와 피고 교회 소유 별지목록 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2. 15.까지, 총공사대금 6억원, 계약금 6,000만원은 계약 시, 1차 기성금 1억 2,000만원은 2015. 10. 30., 2차 기성금 1억 2,000만원은 2015. 12. 20., 잔금 3억원은 완공 시 지급,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2016. 4. 2.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합계 23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4. 1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기성고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본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반소)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교회의 대표인 피고 C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원고에게 수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 및 피고 C가 약속한 시기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들은 그 동안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54%에 달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330만원[324,000,000원(6억원 x 0.54) - 23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 교회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정해진 대출일정에 의해 공사현장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면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위 합의에 따라 대출금을 받아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약정된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골조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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