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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9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8: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여, 24세)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 H(여, 1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5:3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J(여, 21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J, K, G, H의 각 진술서

1. C(가명)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을 위한 외근 내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영상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들 자체가 피고인의 성범죄 습성을 보여준다.

물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고, 여러 다른 우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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