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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70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4. 30. 경북 칠곡군 D 묘지 1,134㎡ 중 각 1/2 지분, 위 E 전 70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그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형성된 위 D 대 942㎡와 E 대 706㎡(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에 신축된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매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숙내역리스트를 제시받아 확인하였고, 2017. 4. 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6,000만 원, 피고 C에게 9,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으며, 2017. 5. 2. 이 사건 각 대지 및 모텔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직후 영업 초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의 3개월분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감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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