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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392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448,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 터 2017. 1.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9. 23. 원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모텔을 인도받아 모텔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1억 원에서 컴퓨터, 메인간판, 엘리베이터 등 수리비와 피고들의 미지급 공과금 등 21,198,690원을 공제한 78,801,31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위 모텔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후에도 원고에게 2015. 10.분 차임 중 441만 원과 2015. 11.분 차임 4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모텔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6. 1. 5. 원고에게 위 모텔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위 모텔을 2015. 12. 25.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E모텔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고, 원고 명의로 위 모텔의 시설물, 집기, 비품 등에 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며, 재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세무신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2015. 9. 25. 현재 해지환급금 9,176,203원이 발생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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