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133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잡종지 1457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잡종지 1457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