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바인더 클립 핀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여자친구인 C( 같은 날 기소유예) 는 가출한 이후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코인 노래방기계의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7. 13. 16: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코인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 하여 침입한 후 C는 노래를 부르며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코인 노래방기계의 현금 보관함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인더 클립 핀을 넣어 연 다음 그 곳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코인 노래 연습장에 침입하여 합계 3,96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