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들은 D, E,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12. 23. 11:17경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D, F은 그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관문과 옆쪽 방충망을 뜯고, E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12. 23. 12:30경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 A, D을 검거하여 112순찰차에 승차시켜 출발하려는 순간 뒷문을 열어 피고인 A, D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B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위 순찰차 앞쪽에 눕고, D은 순찰차 뒤쪽에 누워 약 10분간 운행 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K의 옷을 잡고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 F과 2013. 12. 25. 18:50경 고창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 이르러, D, E, F은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슈퍼 출입문 자물쇠 나사를 풀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F과 2013. 12. 26. 03:05경 고창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