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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8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4:10 경 원주시 봉화로 1( 단계동 )에 있는 AK 백화점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 길이 151cm, 폭 5cm )를 뽑아 들고 원주 시청이 관리하는 시가 171,000원 상당의 규제 표지판을 수회 내리쳐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동종 벌금 전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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