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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7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남, 27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0. 1. 29. 23: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지하 1층에서, 주거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1층에서 피해자 B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 C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m) 1개를 뽑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인 동 호로 끌고 가 이를 본 피해자 B이 “이 쥐뿔도 없는 개새끼를 사업하게 만들었더니 이 지랄 하네”라고 욕을 하자 위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가로수 지지대를 빼앗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의 칼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6:33경 인천 서구 D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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