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6: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주유소 앞을 모 현에서 용인 방향으로 1 차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8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는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로등과 가로수, 무인 속도 단속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로 바깥 쪽 도랑으로 빠진 단독 사고로,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동승자 E 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