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47 세) 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2:35 경 원주시 단계 택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부 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위 택시가 원주시 봉화로 74에 있는 단계 삼익 아파트( 단계동) 앞에 이르렀을 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그 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2:45 경 원주시 봉화로 74에 있는 단계 삼익 아파트( 단계동) 앞에서, " 택시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좌측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