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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660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소외 회사”를 각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2, 3행의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던 중”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192-4에 있는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면 4행의 “출근하던 중”을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치고, “출퇴근 중”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6면 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는 지제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류창고를 임차한 다음 피고소송참가인에게 위 물류창고의 관리 및 제품 운송을 도급하였다.

피고소송참가인은 다시 주식회사 용인시스템에 위 물류창고의 관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물류창고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 및 위 물류창고에서 배송지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위 물류창고로 운송할 제품을 실으러 바로 갔고 운송 업무를 마치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소송참가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집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 및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위 물류창고에는 B, E 및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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