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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자로 2006년경 한국에 입국한 뒤 2007년 말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알게 된 미국영주권자인 피해자 D가 재력가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1. 인천에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 공소장 기재 “워커힐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을 통하여 2008. 6. 21. 13: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1.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3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E이 피고인에게 “왜 변제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곧 받을 돈이 생기니 금방 갚겠다”, “G회장으로부터 H 화백의 그림과 국보급 불상을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금액의 50%를 받기로 했다”, “러시아 유전에 관하여 홍콩에서 투자를 계획 중이다. 그 투자가 성사되면 돈을 받게 된다. G회장, I박사와 함께 추진 중이다”, “몽고 탄광에서 나오는 광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현대기업에서 맡으려고 하는데, 운송할 때마다 수익이 나니깐 노후가 걱정 없다. 몽고 탄광은 몽고의 대기업인 ’오유니운드라‘ 소유인데, 그 기업 회장이 나와 친해서 이번에 도와줄 것 같다”, “해남 납골당에 투자가 유치되면 나에게 약 1억 원의 마진이 생기는데, 현재 법무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성사되면 E에게 차 한 대 뽑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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