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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8 2012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도서관 앞길에서 F, G을 만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물류회사를 만들고, 지입차주들을 모집하여 지입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9. 초순경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위 물류회사에 들어가 위와 같이 모집된 지입차주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06. 8.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지입차주 모집 및 수금, 이익 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2006. 8. 29.경 위 사무실에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의 명의상 대표자로 활동하며 지입차주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9. 초순경부터 위 ‘I’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또는 사무실에서의 상담을 통해 지입차주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8. 말경부터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직배송차량 모집’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F은 2006. 9. 7.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지입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지입차량을 출고 받아 I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K’ 등 회사 제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하여 “지입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지입차량을 출고 받아 I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K’ 등 회사 제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다른 회사와 물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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