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14,176,643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Ⅱ. 범죄사실 [2012고합1234]
1.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화성시 소재 국민은행 E 지점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D에게 “LH 공사 토지 보상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 권력층들만 투자하는 상품이다. 57일에 한 번씩 투자 수입금이 나가고, 수익률은 최고 25센트 가량 된다”고 말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7. 3. 13.경 5천만 원, 같은 해
6. 29.경 5천만 원, 같은 해
8. 30.경 3천만 원, 같은 해 11. 1.경 5천만 원, 2008. 3. 11.경 4천만 원, 같은 해
9. 2.경 8천만 원, 2009년 1월경 3천만 원, 같은 해
9. 7.경 6천만 원, 같은 달 28.경 6천만 원, 같은 해 10. 20.경 3천만 원, 2010. 6. 24.경 4천만 원, 같은 해
9. 9.경 3천만 원, 같은 해 12. 9.경 3천만 원 등 13회에 걸쳐 합계 5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특수권력층만 투자하는 LH 공사 토지 보상채권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고객 중에 국민은행 대출을 한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이 당진에 다가구 주택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현금 2억 원만 주면 대출을 안고 그 땅을 넘긴다고 한다. 괜찮은 땅이니까 우리가 사서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