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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18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D은 용인시 처인구 E 답 3,081㎡를 매수한 다음 전매를 시도하던 중, 2012. 5. 14.경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 중 496㎡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해주겠다면서 매매대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2.경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8.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2. 6. 12.까지 6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1억 8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거나 토목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토지 상에 2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다.

나. D은 2012. 6. 12.경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할 당시 법무사인 피고 B의 직원이라면서 피고 C을 대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원고의 남편 F는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피고 C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 C이 “가능하다”면서 “11억 정도 나가니까 4억 3천만 원에, 8천, 1억 8천 정도면 안전하다”고 말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실제 5억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위와 같이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속이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C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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