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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5. 8. 24. 04:50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749 동 신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종각 네거리 쪽에서 동 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9세) 가 운전하던

D 아반 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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