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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방림터널 방면에서 천변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데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두 개의 중과실을 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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