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4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200,000원 및 그중 500,200,000원에 대한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1. 17. 선고 2004가합2850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30,200,000원 및 그중 500,200,000원에 대한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1. 17. 선고 2004가합2850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