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5가단2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0. 27. 선고 2004가단24235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