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3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4.부터 2009.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13. 선고 2009가단6164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4.부터 2009. 3.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13. 선고 2009가단6164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