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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3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14.부터 2009.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13. 선고 2009가단6164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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