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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10 2017고단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1, 3, 4, 5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H’ 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등록하고 ‘I’( 과거 J) 이라는 지역 신문을 발행하여 온 기자 이자 편집장 및 발행인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공무원들이나, 농ㆍ축협의 직원들, 유지들에 대한 비난 성 기사를 써 오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비난 성 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가. 피해자 K 1) 피고인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성 기사를 수회 I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전 남 장흥군 장흥군 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발간한 ‘L’ 소설 1,000권을 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큰 소리로 “ 이 새끼들이 내가 창작 작품을 냈는데 지원도 안해 주냐,

책을 사 주라” 라며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요구를 거절할 시 비난 성 기사를 쓸 것 같은 암시를 주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50권 구매를 약속 받고 2015. 1.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문화관광과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광고를 내줄 테니 광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광고를 언론재단에 위임하였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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