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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5: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F(52세)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줄 알아. 이 개새끼야, 우리 처남도 경찰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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