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4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5고합94>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개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에 주입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