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간병인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컴퓨터게임을 해서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같은 달 2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1,000만 원을, 2011. 2. 14.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에게 “서울에 가서 돈을 마련하여 오려고 하는데 서울 갈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갔다 온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전화로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 3일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그랜저XG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돈이 있는 대로 가져오면 그랜저XG 승용차를 줄 테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1:21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8.경 80만 원을, 2011. 8.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