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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농협 앞 도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고려제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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