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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433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국 운영을 위하여 2010. 10. 13.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건물 101-1호(실면적 54.049㎡)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2. 12. 31.까지로 임차하였다.

위 임차 개시 당시 D 건물에는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수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월경에 이르러 월 차임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인상하되 기간을 2014. 12. 31.로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연장된 계약기간에 병원이 추가 입점할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을 재조정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삽입하였다.

나. 그러던 중 D 건물에 이비인후과 병원이 2014. 여름 무렵 추가로 개원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특약사항에 기한 피고의 재조정 요청에 따라 2014. 7월경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재계약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병원의 영업 부진과 폐업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약국 보증금 및 차임의 인하를 비롯한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4. 12월 하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2015. 1. 12.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소(이 법원 2015가합50220)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4. 12. 31.자로 위 약국을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5. 2. 17.경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위 소송은 취하종결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인천 서구보건소의 사실조회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피고의 약속 하에 2014. 7월경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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