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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0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조광시장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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