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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10] 피고인 A는 2005. 11. 3.경부터 2007. 8. 29.경까지, 2007. 10. 30.경부터 2009. 3.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실제 주소지는 아래 주식회사 I의 주소지와 같다.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3. 1. 24.경부터 2009. 6. 9.경까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H의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H의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망 K은 2005. 5. 23.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서울 L에 있는 시행업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 6. 28.경부터 위 주소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시행업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K은 2005. 6.경 N 명의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80억 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33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중구 L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자, 서울 중구 P 일대(이하 ‘BL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고 위 M를 시행사로 하는 시행사업(이하 ‘BL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K 및 위 시행사들은 과거 시행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약 113억 원 및 개인 차용금 약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BL 시행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2007. 말경 자본이 잠식되는 등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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