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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2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18.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삼천포화력본부 D, 여수화력발전처 E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2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 건설처 F담당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영흥화력본부 제2발전처 발전운영실 G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H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납품하는 I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국남동발전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J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I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 제어센서 부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I 대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 위 한국남동발전 사무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2.경 서울 강남구 K타워 인근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위 H에게 피고인의 외상 술값 등 2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 8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관련 발주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등의 공무원 의제규정 확인 보고), I 법인자금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주대 대납 및 상품권 선물 구매 내역 확인), H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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