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1. 대구 수성구 E 일대에 169세대의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G의 남편으로서, G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합 사무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군포시 H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I 기획실장 J에게 자신이 조합장인 처의 위임과 승인을 받아 I이 F아파트 재건축 시공을 맡을 수 있게 해주고 시공을 맡게 되면 공사비 집행에 원활하게 협조해주는 등 I의 재건축 시공 사업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9. 6. 18. I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I의 재건축 시공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지출결의서,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1. 각 수표사본, 각 계좌이체확인증
1. 계정별 원장
1. 각 지출결의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금융조회 결과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