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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604-1 공구상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로역사거리 쪽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5 한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04-1 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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