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6. 09:2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접속하여,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의미의 “ 술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22: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020 고단 47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9. 02:04 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G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H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