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공사 중인 문경시 E 일대 토목공사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공사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문경시 E 일대 40,530㎡ 토지에서, 문경시로부터 F 및 G 공장 부지 조성 관련 개발행위에 대해 ‘ 석축을 쌓는 것, 단지 분리 등 ’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석축을 쌓지 아니하고 1m를 더 절토하여 사면 높이를 증가시키고, F 및 G 부지의 대지 높이를 같게 하여 토목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 화하였으며, 위 40,530㎡ 토지 중 약 21,258㎡ 부분에서 평균 1m 더 절 토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일부를 변경 기재하였다. .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8, 9번)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