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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8 2015고정5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월 중순경 자신의 처 소유 경남 산청군 C 2,413㎡ ‘ 답’ 의 진입로 부근 가장자리 일부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석축을 허물고 새로이 길이 약 10m 높이 약 1.5m 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월 초순경 자신의 처 소유 경남 산청군 D ‘ 답’ 상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2m 규모의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3.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월 초순경부터 계획관리지역 인 위 제 1 항 기재 토지에 건축 용 철망, 수로 관, 자연석 등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지적도 등본 및 토지 대장 첨부, 현장방문, 사진촬영 등, 산청 군청 제공자료 첨부, 피의자와 전화통화, 토지에 건축 자재 등을 적취한 시점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토지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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