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1.01.12 2009고정3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4. 15: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손님으로 간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맞았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개요 청취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시발 놈아, 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좆 만한 놈이, 개새끼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 및 조끼를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08. 5. 4. 06: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흥분한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