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경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C 근저당설정을 담보제공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2010. 10. 15.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144141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1. 26. 1억 1,000만 원, 2010. 11. 30. 1억 5,000만 원, 2010. 12. 1.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각 지급금을 순차 ‘2010. 11. 26.자 지급금’, ‘2010. 11. 30.자 지급금’ ‘2010. 12. 1.자 지급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0. 10. 15.자 지급금 2억 원 및 2010. 12. 1.자 지급금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여한 돈이며, 원고는 2011. 1. 1.부터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중 1억 4,88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4. 12. 1.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3억 5,120만 원 = 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