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5.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J 근저당설정을 담보제공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억 원(이하 ‘2010. 10. 15.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144141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1. 26. 1억 1,000만 원, 2010. 11. 30. 1억 5,000만 원, 2010. 12. 1.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각 지급금을 순차 ‘2010. 11. 26.자 지급금’, ‘2010. 11. 30.자 지급금’ ‘2010. 12. 1.자 지급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반환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5억 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