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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1:55 경 B 운전의 C EF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팽성읍 객사리 63-2에 있는 ' 중앙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B가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말하며 위 E의 앞을 막아서다

E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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