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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4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8. 08:10 경 오산시 외 삼미로 5번 길 54에 있는 1번 국도 오산 방향 세 마지 하차도 입구에서 발생한 4 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E 직원인 피해자 A과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대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내사보고( 폭행)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6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9. 28. 08:10 경 오산시 외 삼미로 5번 길 54에 있는 1번 국도 오산 방향 세 마지 하차도 입구에서 발생한 4 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F 소속 사설 렉 카 기사인 피해자 B이 자신의 고객 차량의 견인을 막아서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 때려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57조의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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