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9:20경 부산 중구 망향로 259번길 5 혜광고등학교 후문 부근 길에서, 며칠 전에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긁은 자국이 있고, 그 날 블랙박스에 피해자 C이 차량열쇠를 들고 가는 것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긁은 사람으로 지목하여, 위 학교 경비원 및 동네주민 여려 명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모, 동영상에 이모가 있는데 왜 남의 차량을 긁느냐, 내 차를 긁은 여자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계속하여 “미친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 차량을 다 때려 부수겠다, 씹할년, 정신 나간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