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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5나743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1. 결혼정보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이하 ‘매칭서비스’라 한다)해주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합계 2,200,000원(= 1차 계약 회원가입비 2,000,000원 2차 계약 회원가입비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1차 계약서 회원가입비: 2,000,000원(프로모션 회원, 1회 이후 환불 불가 계속 진행) 성혼사례금: 없음 서비스 횟수: 1회 서비스 기간: 2015. 2. 21.부터 2015. 3. 21.까지 (2) 2차 계약서 회원가입비: 200,000원 성혼사례금: 5,500,000원 서비스 횟수: 무제한 서비스 기간 2015. 3. 21.부터 2018. 3. 21.까지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 계약서 말미에 “A은 이전의 계약에 의해 성혼이 안 되었을 경우 별개의 재계약시 추가 방문의 불편함으로 인해 본 날짜로 계약하고 편의상 결재는 미리 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매칭서비스 희망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정하였다.

직업: 공무원, 교직원, 연구원 학력: 상관없음 종교: 천주교, 불교, 무교 희망, 기독교 제외 지역: 전라도 제외 기타: 무남독녀 제외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 1.부터 2015. 7. 19.까지 사이에 총 4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첫 번째 매칭서비스 상대로 원고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독실한 기독교신자를 소개하면서 원고에게는 이에 대해 사교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독실한 신자는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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