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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5: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묘도 동에 있는 이순신 대교를 여수시 쪽에서 광양 중 마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하여 갓길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E(67 세) 의 몸통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F 봉고Ⅲ 화물 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42 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 캐피탈 파트 너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수리 비 2,241,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G)

1. 견적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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