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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08.17 2012노16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중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의 음주행동에 대한 위험성과 알코올 관련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선별검사)의 검사결과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남용’ 상태로 진단되고, 이 사건 상해 및 중상해의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인 1명과 함께 3차에 걸쳐 양주 6~8병을 마심으로써 술에 만취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중상해의 범행 당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중상해의 피해자인 G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중상해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중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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