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① 검사의 2017. 10. 1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고, ② 가사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장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파이프 등을 설치한 장소는 국가 소유의 토지(제주시 D)가 아닌 본인 소유의 토지(제주시 C)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무고죄 관련 피고인은 H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H을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를 “C”에서 “D”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각 일반교통방해 범행이 이루어진 물리적인 장소를 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토지구획상 어떤 지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지번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공소장 변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 변경된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파이프 등을 설치한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지, 국가 소유의 토지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