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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BMW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공중화장실인 위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전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6명과 피해자 E(여, 37세)이 순차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BMW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휴대용 카메라를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다리 부위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BMW카메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찍은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카메라 사진

1. 판시 심신상태의 점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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