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20고단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7경 평택시 B 빌딩 1층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가명, 만21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재현장면

1. 현장사진첨부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2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