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인근 ‘E’ 앞길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는 피해자 F(50세)가 G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성당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