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8.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좌측 와이퍼를 손으로 힘껏 제쳐 위 승용차를 시가 약 4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약 58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에스엠520 승용차의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힘껏 제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3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약 84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