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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0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뒤쪽 창문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약 40cm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4: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등)

1.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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